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총정리
작년부터 올해(2021년) 기준으로 열심히 근로자로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서 한해동안 고생하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한 만큼의 가구원 구성의 총소득에 따라 근로장녀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소득 가구이면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자녀장녀금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를 기준으로 총년소득의 부부합산 기준으로 4,000 만원 미만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소득별 신청자격 |
가구의 구분 구성원에 따른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년 2020년 년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에 2,000 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 만원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2. 상세 지급기준 |
이미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단독가구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 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3. 상세 재산 요건 |
가구 구성원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ARS 전화 지급대상자 확인 |
올해 2021년 기준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ARS 를 통해서 '1544-9944 > 장려금 1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으로 보통 3분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5. <간편>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ARS 진행 |
1) 국세청 전화 ARS 1544-9944 로 전화 연결
2) 숫자 1번 근료장려금 안내대상자 확인하기
3)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 + # 버튼입력
4) 대상여부를 문자로 전송이됨( 신청결과 보통 2분안에 대상여부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 6.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자격요건이 되지만 신청안내 문자등을 못받은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답니다.
지급대상자 확인이나 신청방법의 경우 ARS 전화연결을 편리하지만 연결이 안된다면 온라인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7. 온라인 홈택스로 대상자 확인 |
홈택스 메인페이지를 열어보게되면 오른쪽 하단부분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는 신청하기와 신청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녀금 관련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를 선택하여 인증후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해당이 된다면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바로 신청을 진행해 볼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진행이 되지만 혹시라도 까먹고 날짜게 지났다면 늦은 기간이라며 9월끼자 신청이 가능하니 위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진행과정을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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